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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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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계산
법인22601-1666생산일자 1989.05.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테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628, 1985.09.0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28, 1985.09.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12.31 단퇴 1억 불입후

 1982사업연도 손급산입

  -> 차입금의 담보제공으로 손금부인

○ 1984.08. 기 불입 보험료 해약 -> 차입금 상환

○ 1988.1-12 법인세 신고시

 단퇴 조정 명세서상 「기불입 보험료」계산시 기왕 손금부인 1억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 불입한 보험료 추계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