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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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계산법인22601-1666생산일자 1989.05.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테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628, 1985.09.0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28, 1985.09.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12.31 단퇴 1억 불입후
1982사업연도 손급산입
-> 차입금의 담보제공으로 손금부인
○ 1984.08. 기 불입 보험료 해약 -> 차입금 상환
○ 1988.1-12 법인세 신고시
단퇴 조정 명세서상 「기불입 보험료」계산시 기왕 손금부인 1억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 불입한 보험료 추계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