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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 거주용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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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 거주용 사택 등으로 사용시 업무용 고정자산 해당여부
법인22601-1667생산일자 1989.05.06.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 거주용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1264.21-1143 : 1984.03.30)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143, 1984.03.3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년간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회사소유 국민주택규모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시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던 사택과 기숙사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② 2호 업무용 직접사용 토지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등】

※ 법인1264.21-1143, 1984.03.30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 거주용사택, 기숙사, 합숙소등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3항에 규정하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