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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취득 등의 자금을 대출하여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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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취득 등의 자금을 대출하여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여부
법인22601-1668생산일자 1989.05.06.
AI 요약
요지
재무부령 제1780호는 동 규칙시행일(1989.03.06)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재무부령 제1780호)은 동 규칙시행일 (1989.03.06)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3.06 이전에 무주택종업원에게 1,500만원을 초과하여 국민주택취득등의 자금을 대출하여준 경우 1989.03.06 이후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주택구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