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관투자자로 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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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관투자자로 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법인22601-1669생산일자 1989.05.06.
AI 요약
요지
기관투자가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기관투자가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기관투자가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의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이 기관투자자로 부터 금전출자를 받은경우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10%이상출자 | ||
기관투자자 | ──────> | 비상장법인 |
(자본증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