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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리되기 전에 증자소득공제 금액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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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리되기 전에 증자소득공제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공제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1670생산일자 1989.05.06.
AI 요약
요지
건설공제조합이 건설 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분할 전 건설공제조합의 증자소득공제대상인 증가된 자본금액이 조합원의 출자비율로 분할 이체되는 경우 그 분할되는 금액에 의하여 각각 증자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전문건설 공제조합법의 제정에 의하여 건설 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분할전 건설공제조합의 증자소득공제대상인 증가된 자본금액이 조합원의 출자비율로 분할 이체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금액에 의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10조의3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공제조합

(A)

───────────>

전문건설공제조합

(B)

○ 전문건설업을 하는 조합원만을 분할 독립

○ A의 조합원중 B의 조합원이 되는자의 출자금은 B법인에 이체

○ 조합원이 A법인으로부터 갖고있던 모든 권리ㆍ의무 승계

 ->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분리되기 전에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이 B법인으로 이체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B법인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