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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접대비의 증빙서류에 호텔총지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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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접대비의 증빙서류에 호텔총지배인의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22601-1720생산일자 1989.05.1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경영하게하고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영수증 이면의 대표자 서명은 그 위탁경영책임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 제2항 단서 규정의 적용에 있어, 법인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경영케하고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영수증 이면의 대표자 서명은 그 위탁경영책임자의 서명으로 갈음 할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경영은 경영위탁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위임)이 지출한 해외접대비의 증빙서류에 대표자대신 호텔총지배인의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