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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변경이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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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각방법변경이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721생산일자 1989.05.11.
AI 요약
요지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시 일정기간동안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공제받지 못할 증자소득공제액이 추가로 공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후 일정기간동안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므로서 공제받지 못할 증자소득공제액이 추가로 공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5...21 제2호의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 방법 변경 (정율법 -> 정액법)

 - 변경후 일정기간동안에는 정액법으로 변경함으로서 감가상각비 범위액이 감소하여 소득이 증가

 ->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중인 경우 상각방법변경이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5...21 제2호 【상각방법 ○○○○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