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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신축하여 일괄매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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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괄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1722생산일자 1989.05.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소유토지위에 (도시계획구역내)

○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괄매각하는 경우 (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2배이내)

 ->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