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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법정공휴일에 교통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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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이 법정공휴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위로금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1725생산일자 1989.05.11.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서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이 법정공휴일에 교통사고로 사망

 -> 위로금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