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외거래 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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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외거래 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가격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매매시의 시가법인22601-1726생산일자 1989.05.11.
AI 요약
요지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등의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 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가격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매매시의 “시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