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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시 도급법인의 총수입금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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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계약시 도급법인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법인22601-1727생산일자 1989.05.11.
AI 요약
요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하도급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수익의 귀속 및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하도급계약시 도급법인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질의요지]

 도급법인 (갑)의 수입금액 (10억 또는 5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