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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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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729생산일자 1989.05.13.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35, 1986.09.29 ※ 소득22601-2704, 1985.09.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여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에 소득세 과세가 되는지 여부

나. 근로자 자녀(중, 고,)가 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에 소득세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근로기준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