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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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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중도에 양도시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172생산일자 1989.01.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지급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기사채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235, 1988.04.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35, 1988.04.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사채를 이자 지급기간 중도에 매각 하였을 때, 자기사채 보유기간분에 대한 의제원천 징수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9

※ 법인22601-1235, 1988.04.29

귀 질의1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지급 기간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기사채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