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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중인 매립지의 양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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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공사중인 매립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1810생산일자 1989.05.19.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공사중인 매립지의 양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공유수면매립공사중인 매립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우리청과 재무부장관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522, 1989.02.13 ※ 재산22607-408, 1989.03.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공유수면매립공사중인 매립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유수면 매립 준공전 양도

 ○ 환경청은 양수받은 토지위에 쓰레기 위생 매립지 건설 진행중

[질의요지]

 공유수면 매립준공전 투자공사비 상당액을 받고 양도한 것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1항 【토지등의 범위】

지적법 제15조 【신규등록신청】

지적법 시행령 제15조【신규등록신청】

※ 재산22607-408, 1989.03.29

공유수면매립공사중인 매립지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로 볼수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