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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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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22601-1811생산일자 1989.05.19.
AI 요약
요지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법인이고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3...9의 내용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운전자 복지 보험”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임)

  - 만기 환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3...9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