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학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할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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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할 경우 지급하는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법인22601-1813생산일자 1989.05.19.
AI 요약
요지
○○본부의 장학시설운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본부의 장학시설운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무부 장관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 ○○본부가 정관규정 목적사업인 향토 영재 육성을 목적으로 장학시설 (장학생 기숙사)을 설치 운영코자 할 경우
동 설치운영 취지에 찬동하여 지급하는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