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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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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법인22601-1814생산일자 1989.05.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본통칙 1-2-7...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에 따라 미수이자로 계상한 약정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 방법

 - 상환기일 이후에 발생한 미수이자의 처분방법

 - 기본약정서에 의하여 자금거래를 하는 경우의 통칙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