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에 따라 미수이자로 계상한 약정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 방법
- 상환기일 이후에 발생한 미수이자의 처분방법
- 기본약정서에 의하여 자금거래를 하는 경우의 통칙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