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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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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여부
법인22601-1860생산일자 1989.05.24.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받은 법인의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법인의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