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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기계류 처분손실금액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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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사용 기계류 처분손실금액의 회계처리 여부
법인22601-1863생산일자 1989.05.24.
AI 요약
요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및 기계류에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사업에 사용할 토지, 건물 및 기계류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및 기계류에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사업에 사용할 토지, 건물 및 기계류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경락내용

  ㆍ토지 : 102,633,118원

  ㆍ건물 : 314,210,837원

  ㆍ기계류 : 821,431,045원(사용 : 7천만원 미사용 : 7억5천만원)

  ㆍ계 : 1,238,275,000원

 ○ 미사용기계류 처분가액 : 9천만원(처분손실 : 6억 6천만원)

[질의요지]

 미사용 기계류 처분손실금액의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