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1864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절차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상사

 1987년 08월 31일까지 자본금 5,000만원으로 증자하지 못하여 해산조치 됨.

○ 1988년 01월 12일 자본금 1,000만인 “유한회사 ○○상가”로 명칭 바꿈.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명칭이 변경됐으므로 9주)○○상사 명의 토지를 유한회사명의로 이전등기 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