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확대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대여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판매확대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법인22601-1867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당해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한 운영자금이 대여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ㆍ운영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한 운영자금이 대여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ㆍ운영자금대여의 불가피성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대리점 A.B.C.D...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이자를 수수하던 중 일부 대리점이 주주가 되어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
->기대여한 금액이 법 제11조의2 제4항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