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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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 전입 시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법인22601-189생산일자 1989.01.20.
AI 요약
요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신, 구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구 주식1주당 장부가액/1+구 주식1주당 신주 배정 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신,구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 한 무상주가 있는 경우 동신주가 구주와 병합되기 전에 구주처분 시 적용할 취득원가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4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