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세 납부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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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세 납부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법인22601-1904생산일자 1989.05.26.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납부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8 제1항의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양도가액으로 기본재산의 재산세 납부
가. 재산세 납부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나. 재산세 납부가 강제집행에 의화여 징수될 경우에도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8 제1항
○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