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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산세 납부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인...
질의회신
재산세 납부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법인22601-1904생산일자 1989.05.26.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납부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8 제1항의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양도가액으로 기본재산의 재산세 납부

 가. 재산세 납부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나. 재산세 납부가 강제집행에 의화여 징수될 경우에도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8 제1항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