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계무역방식에 의하는 경우 수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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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는 경우 수출에 따른 매출금액법인22601-1905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상품 등을 외국에 수출함에 있어 상품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하는 경우 수출에 따른 매출금액은 상품수출가액 전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 등을 외국에 수출함에 있어 상품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품의 수출에 따른 매출금액은 상춤수출가액 전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질의요지]
본사의 매출금액여부.($72,000 또는 $5,000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