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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 교류 협회에 기부금 지급시 손비 처리 여부
법인22601-1906생산일자 1989.05.26.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문화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문화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통하여 당사국간 유대강화 및 이해증진과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동서문화 교류 협회에 기부금 지급시 손비 처리 여부.

기부 받은 협회의 납세의무 유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법인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