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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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 교류 협회에 기부금 지급시 손비 처리 여부법인22601-1906생산일자 1989.05.26.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문화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문화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통하여 당사국간 유대강화 및 이해증진과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동서문화 교류 협회에 기부금 지급시 손비 처리 여부.
기부 받은 협회의 납세의무 유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