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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
법인22601-190생산일자 1989.01.20.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이며,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

 가. 당좌 차월 사용자금 : 3억

    1987년도 차월 잔액 : 5억

    1988년도 차월 한도액 : 8억

 나. 수출 지원 금융 1988년 03월 상환 : 10억

 다. 1987년 말 기 발행 사채잔액 : 10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