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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결재조건으로 인수한 약속어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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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 결재조건으로 인수한 약속어음의 분배의제의 귀속시기 여부
법인22601-1948생산일자 1989.05.30.
AI 요약
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액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생긴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9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액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생긴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분할 결재조건으로 인수한 약속어음의 분배의제의 귀속시기 여부

 ○ 공장매각 : 수의계약95년분할.무이자)

  -23,793백만원

  -대금지급담보용 어음 5매 인수

 ○ 해산등기후 청산종결전 1987년 12월 31일 담보용으로 인수한 어음 5매(21,117백만원)을 출자법인에게 인계 -출자법인은 일부추심(기간도내분)

[질의요지]

 분할 결재조건으로 인수한 약속어음의 분배의제의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