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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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법인22601-1953생산일자 1989.05.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
ㆍ이자 발생일 : 1986년 01월~12월
ㆍ이자 회수일 : 1987년 01월~03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 사외유출
4. 전각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