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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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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96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는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잔존가액에 달할때까지는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고정자산 취득

○ 내용연수 8년

○ 1985년에 자본적지출액 발생

 -> 내용연수가 완료된느 1988년에 미상각잔액이 남은 경우 상각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잔존가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