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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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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법인22601-1984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지급이자불산입시 적용 순위는 법정 순위에 따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법인22601-3671, 1988.12.05)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671, 1988.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1월 업무무관자산 취득

 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의 적용사업년도 여부.(1985년 사업연도 이후 적용여부)

 나. 동일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 법인22601-3671, 1988.12.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와 동법 제18조의 3의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 순위는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