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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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취득구입자금을 받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여부법인22601-1986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규칙 제22조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명의 아파트 양도 후 현재 전세 생활 하고 있음
○ 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코자 주택구입자금 2,000만원을 받는 경우 본인에 대한 인정이자 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① 영 제2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3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대금,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