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합리화에 의한 지정기업의 채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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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에 의한 지정기업의 채무면제 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 여부법인22601-1987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 및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채무의 분할면제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합리화 및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채무의 분할면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에 의한 지정기업의 채무면제 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 여부.
(산업합리화 기준내용)
지저기업의 채권자는 지정기업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서 정한 금액을 면제->1/3은 변제하고 2/3는 5년간 분할하여 면제받는다.
(갑설)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전액손금산입
(을설)
-매사업연도마다 1/5씩 균등액을 손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