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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예치금 중 일부 해약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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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중 일부 해약시의 회계처리 여부
법인22601-2017생산일자 1989.06.02.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료의 기불입액 중 일부를 해약하는 때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상당액을 해약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한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의 기불입액중 일부를 해약하는 때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상당액을 해약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퇴직급여충당금 세무계산상 손금산입액 -568백만원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1,554 백만원

 ○ 단체퇴직보험예치금중 손금미계상 : 501백만원

    단체퇴직급여 충당금 : 1,053백만원

    단테퇴딕급여 충당금 한도초과 : 220백만원

[질의]

 가. 퇴직자에게 퇴직급지급시 회계처리 여부.

 나.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중 일부 해약시의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