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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설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고정자산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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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고정자산 폐기시 손금용인 되지 않는 1,000원의 처리
법인22601-2019생산일자 1989.06.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폐기하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고자산 또는 다른 용도의 고정자산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폐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고정자산 폐기시 손금용인 되지 않는 1,000원의처리.

○ 폐기자산 중 재사용 가능품에 대하여 재고자산으로 처리시 재고자산 가액 결정여부

○ 재사용을 위해 재고자산 대체된 자산이 실제 고정자산으로 사용될 경우 내용연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