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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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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처리
법인22601-2049생산일자 1989.06.05.
AI 요약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상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상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계규정상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이 법인세법이 정한 기준과 달라 법인세 세무조정시 감가상각비 손금 부인액이 발생함.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 충담금과 상계시, 세법상 내용연수보다 초과한 금액을 상계(환입)회계 처리시 세무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규칙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