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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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처리법인22601-2049생산일자 1989.06.05.
AI 요약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상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상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계규정상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이 법인세법이 정한 기준과 달라 법인세 세무조정시 감가상각비 손금 부인액이 발생함.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 충담금과 상계시, 세법상 내용연수보다 초과한 금액을 상계(환입)회계 처리시 세무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규칙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