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 결정시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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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 결정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법인22601-2054생산일자 1989.06.07.
AI 요약
요지
같은 공장단지 내의 인접하여있는 토지에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가액계산은 공장단지의 공장용 토지 전체의 가액중 비업무용부동산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같은공장단지내의 인접하여있는 여러필지의 토지에 여러개의 공장건물이 분산배치되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가액계산은 공장단지의 공장용 토지 전체의 가액중 비업무용부동산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 결정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는(수개의 필지가 있는 경우)
가. 필지별로 계산한다.
나. 동일기능의 전체필지에를 기준으로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