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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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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두 법인 간에 토지 등을 저가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법인22601-2055생산일자 1989.06.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게 토지 등을 저가로 양도한 거래에 대한 행의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게 토지등을 저가로 양도한 거래에 대한 행의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있는 두 법인간에 토지등을 저가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