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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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순서법인22601-2093생산일자 1989.06.09.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3671, 1988.12.15, 법인22601-772, 1989.03.0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므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9...1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71, 1988.12.15 ※ 법인22601-772, 1989.03.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업무무관 자산 취득에 따른 차입금 이자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차입금이자가 동시적용시 어느것을 먼저 적용하는지
나. 취득후 일정기간 경과후 비업무용으로 판명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와 법인세법 제43조의2 제4항 적용 여부.
다. 주업인 제조업을 위해 원재료를 직접재배, 조달코자 답을 취득하여 특용작물 경작시
경작기간 불문하고 연간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4/100이상이어야 하는지
라. 취득시점부터 건축물없는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2년 경과 시점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취득시 농경지로서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주업의 원재료로 사용코져 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