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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 구입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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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연탄 구입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 해당여부
법인22601-2096생산일자 1989.06.0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치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무연탄 구입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 해당여부

○ 무연탄 구입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므로서 B법인이 할인료를 보전 받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특수관계 법인도 일부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