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대리점의 매출신장율에 따라 장려금 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리점의 매출신장율에 따라 장려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가능 여부.
법인22601-2124생산일자 1989.06.12.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107, 1988.04.1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07, 1988.04.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해 직전연도 매출실적과 지급율에 의한 지급한도액을 약정하고 지급한도내에서 대리점의 방문판매 사원의 수에 비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이 판매부대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기본규칙 제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