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점의 매출신장율에 따라 장려금 지...
질의회신
법인22601-2124생산일자 1989.06.12.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107, 1988.04.1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07, 198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