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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매출신장율에 따라 장려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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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점의 매출신장율에 따라 장려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가능 여부.
법인22601-2124생산일자 1989.06.12.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107, 1988.04.1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07, 1988.04.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해 직전연도 매출실적과 지급율에 의한 지급한도액을 약정하고 지급한도내에서 대리점의 방문판매 사원의 수에 비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이 판매부대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기본규칙 제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