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전약정 없이 사규에 정해진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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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약정 없이 사규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알선료의 손비여부법인22601-2125생산일자 1989.06.1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사전약정 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내용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사전약정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전제품판매법인────────실수요자
↑
판매알선자
○ 판매알선자 개개인별로 사전약정없이 사규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알선료의 손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규칙 제4조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3-2...9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