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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을 합리화 기준의 기업회계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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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금을 합리화 기준의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례의 이연자산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128생산일자 1989.06.13.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화추진계획에 따른 지원 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대손금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을 손실로 처리한 것이 해운산업합리화 추진계획의 지원 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 인정”에서 정한 해운업정리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리화추진계획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2.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화추진계획에 따른 지원 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대손금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운상업합리화계획상 지정기업의 대여금 손실처리에 대한 기업회계특례의 적용범위

나. 지정기업에 대한 해운업 정리등과 관련하여 생긴 대손금을 합리화 기준의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례에 따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