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박으로부터 컨베어까지 운반하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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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으로부터 컨베어까지 운반하는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년수 질의법인22601-2150생산일자 1989.06.13.
AI 요약
요지
비료제조법인이 수입비료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식하역설비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4. 차량 및 운반구중 (4)의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것의 내용년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료제조법인이 수입비료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식하역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4.차량 및 운반구중 (4)의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것의 내용년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의 수입비료의 판매 및 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컨베어까지 운반하는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년수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