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가 지분권리를 포기하여 법인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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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가 지분권리를 포기하여 법인이 무상양도 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법인22601-2171생산일자 1989.06.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아무조건 없이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아무조건없이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주가 아무조건없이 자분권리를 포기하여 법인이 동주식을 법인이 무상양도받은 경우 익금산입.
나. 무상감자목적으로 무상양도받은 경우 익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43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