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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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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도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2208생산일자 1989.06.19.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급준비금상당액 또는 당해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금액을 동령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급준비금상당액 또는 당해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31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도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자소득에대한 지급준비금을 수익사업은 물론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도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법인세법 제31조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