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지상권 설정금액을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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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지상권 설정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 소득처분법인22601-2209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 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 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부동산 사용을 위한 지상권 설정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익금산입한 경우 소득처분은.
(특수관계자는 지료수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 납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처분】
○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부동산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