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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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여부법인22601-2210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