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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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의 평가법인22601-2211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당해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1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현재, 당해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87.08.31까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으로 증자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업함.
○ 소유부동산을 1988.08.30 현재 시가에 의하여 1988.09.29까지 청산소득 중간신고 할 경우 부동산에 적용할 시가는
내무부 시가표준액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 1988.08.30일자로 소급 감정한 감정가만 감정가액 | 중 |
어느것을 적용하는지.
- 해당부동산 소재지는 1988.09.21자로 국세청고시의 특정지역으로 고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잔여재산의 가액 및 잔여재산가액예정액】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