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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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의 처리방법법인22601-2212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수익으로 계상하여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이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석탄산업법에 의한 폐광대책비 수령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석탄산업법 제32조 제1항 【폐광대책비의 지급】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0조 【폐광대책비의 지급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