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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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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의 처리방법
법인22601-2212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수익으로 계상하여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이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석탄산업법에 의한 폐광대책비 수령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수익과 손비의 정의】

석탄산업법 제32조 제1항 【폐광대책비의 지급】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0조 【폐광대책비의 지급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