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ㆍ간접 출자관계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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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ㆍ간접 출자관계법인의 범위법인22601-2232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갑과 병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01264.21-3626, 1984.11.13, 법인22601-1855, 1987.07.1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01264.21-3626, 1984.11.13 ※ 법인22601-1855, 1987.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B,C,D법인의 대표이사 : 노○○
(대표이사 노○○는 D법인의 주식 25%만 소유)
○ C법인의 주주인 이. 김은 A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 없음.
[질의요지]
A법인과 D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