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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ㆍ간접 출자관계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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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ㆍ간접 출자관계법인의 범위
법인22601-2232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갑과 병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01264.21-3626, 1984.11.13, 법인22601-1855, 1987.07.1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01264.21-3626, 1984.11.13 ※ 법인22601-1855, 1987.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직ㆍ간접 출자관계법인의 범위

○ B,C,D법인의 대표이사 : 노○○

 (대표이사 노○○는 D법인의 주식 25%만 소유)

○ C법인의 주주인 이. 김은 A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 없음.

 [질의요지]

  A법인과 D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